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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1일 선거구 통합 시 같은 선거구에 편입될 예정지역의 지인 B씨와 함께 편입예정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다. B씨는 현직 지방의원으로 자신의 지역 주민 10여명을 김 의원과 함께 식사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일 식사비 16만3000원은 김 의원의 수행원이 결제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저는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서 밥 한끼 얻어먹은 죄밖에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식사 비용을 결제한 인사가 자신의 수행원이라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행비서가 결제한 게 아니다"며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식사 결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6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모르겠다.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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