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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보다 대주주에게 더 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단 '2011년 이후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진보다 대주주에게 책임이 더 부과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원은 저축은행 손실 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 다음으로 대표이사(48%), 이사 (29%), 감사(18%)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총 책임비율은 39%로 과거(2003~2010년)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포인트 올랐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는 "부실화 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현재 대주주와 경영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부실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내 끝까지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단 '2011년 이후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진보다 대주주에게 책임이 더 부과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원은 저축은행 손실 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 다음으로 대표이사(48%), 이사 (29%), 감사(18%)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총 책임비율은 39%로 과거(2003~2010년)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포인트 올랐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는 "부실화 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현재 대주주와 경영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부실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내 끝까지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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