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외반 목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투입된 보링그라우팅 장비가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 공사는 A 업체가 T도급사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하도급을 받아 망운면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미등록 장비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무안군은 단속에 눈을 감았다.
지역 건설업자인 B씨는 "무안군이 무등록 건설기계 단속에 미온적이다 보니 정상적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토해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미등록 장비가 버젓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 검점 결과 건설기계에 번호판이 미부착 상태"라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3조에 의해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등록을 마친 건설기계라고 주장해 차대번호와 대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1047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