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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모 기초의원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산구의회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의회 C 모 의원(52·광산구의회 특별윤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ㅊ개발(주) K대표에게 지역 주간지에 광고 게재를 청탁했고 이를 K대표가 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C 의원은 K대표에게 신문사 전용 계좌가 아닌 동료 의원인 정 모 의원의 계좌로 광고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 같은 날 110만원이 정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나 C 의원은 K대표에게 신문사 전용 계좌가 아닌 동료 의원인 정 모 의원의 계좌로 광고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 같은 날 110만원이 정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이와 관련해 ㅊ개발 K대표는 "C 의원이 광고게재 대금 송금과 관련, 정 모 의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그 쪽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입금 경위에 대해 정 모 의원은 "C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밝혀 C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광고 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챙겨 자신의 빚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C 모 의원은 "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지 못해 동료의원에게 부탁한 것이다. 예전에도 종종 계좌이체를 부탁한 적이 있다"면서 "갈취나 편취한 사실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고가 언제 게재됐는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가 언제 게재됐는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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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