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보복·난폭운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1개월간 보복·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4명을 적발해 이 중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보복운전 13건, 난폭운전 11건으로 나타났으며, 112신고(5건), 국민신문고(7건), 경찰관서 방문신고(6건), SNS제보(4건), 현장탐문활동(2건) 등을 통해 적발됐다.

적발운전자의 사고 이력과 교통법규위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력이 전혀없는 운전자는 1명도 없었으며, 최고 사고이력 21건, 법규위반이력 23건에 이르는 운전자가 적발돼, 평소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난폭·보복운전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된 운전자의 직업군은 덤프트럭, 택시, 택배업 등 전문적 운전업무 종사자가 6명(25%)에 이르고, 이들의 교통사고 이력 및 법규위반이력도 대부분 13∼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 중 A씨(38)는 지난 14일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가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으로 진행을 방해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고속버스를 다시 쫓아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부상케 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들이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 및 면허정지 처분되고, 구속된 경우에는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는 물론, SNS 제보, 국민신문고,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062-609-2157)으로 적극적인 피해신고 및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