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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6월14일까지 2개월간 관내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카페, 주점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 임금액 미달 지급(3대 기초고용질서)에 초점을 맞춰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백화점 유통 부문, 내년 상·하반기에는 프랜차이즈,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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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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