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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연령이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외에도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분만 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을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자는 임플란트 비용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사무장 병원’ 같은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미납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규정도 둔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11일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외에도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분만 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을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자는 임플란트 비용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사무장 병원’ 같은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미납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규정도 둔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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