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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0여년전 종이에 그린 도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개선한다.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경계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돼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에 따라 경계가 변동될 여지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먼저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대지조성사업 등 31개 사업 추가 검토한다.
또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주위 고정물에서 3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접근이 난해한 지역의 경우는 드론영상을 이용해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지적확정측량 발주기관이 상이하게 운영하는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측량 전종목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를 마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 등을 통해 국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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