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11일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던 법무법인 두우와 자사는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라며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밀히 살펴보고 검찰 항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