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각각 3건(5.0%)으로 뒤를 이었다.


규제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가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이나 됐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주식 소유 제한: 은행지주회사 4%·지방은행지주회사 15%) ▲은행법(주식 소유 제한: 시중은행 4%·지방은행 15%)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 등 13건이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 부과)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 등 4건. 또 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상파방송 주식·지분 10% 초과 소유 금지,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 주식·지분 30% 초과 소유 금지) ▲신문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일반일간신문 주식·지분 50% 초과 소유 금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주식·지분 49% 초과 소유 금지)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이 2008년보다 약 1.4배나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 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