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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50%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기부채납의 2분의1 까지만 현금납부를 허용하고 도시공원법상 녹지·주택법상 진입도로 등의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 중인 조합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조합원 5분의 1이상 선정 요청·시·군·구청장 선정 필요성 인정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조합원 요청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선정 가능하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현재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를 받기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조합에 표준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보상하지 않아 조합에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할 경우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인수자가 조합에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대지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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