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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대학교병원 본원 1층 원무과 앞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상해 등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혜택을 알리는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범죄와 연관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강도·상해·폭행 등의 범죄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입원과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 50~80%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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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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