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15년도 적발건수가 1,191건으로 전년도(1,077건)에 비하여 10.6%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위반 전체 적발업체 중 돼지고기 적발실적 구성비율은 2015년에 27.5%로 2010년(34.0%)에 비해서는 6.5%p 낮아졌으나, 전년(25.1%)에 비해서는 2.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15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한 단속효율 제고, ▲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 돼지고기 둔갑판매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 돼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 제고, ▲ 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 유통기한 조작 및 냉동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창고) 집중관리, ▲ 돼지고기 조사 대상업체 확대 및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돼지고기 등급누락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 정책 제안을 함과 아울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 돼지 한돈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