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무연고 치매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요양원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자신의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중 무연고 치매노인의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전남 담양군 모 요양병원원장 C씨(목사·5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담양군에서 2곳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들 중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6명을 골라, 통장관리를 빌미로 수백회에 걸쳐 95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급여관리 실태 점검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C원장의 말만 듣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해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약 4500만원 정도를 피해자들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C씨는 이같이 가로챈 돈은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