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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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