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욕설 등 '불친절 행위'를 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월1일 서울시가 관련 규제를 시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사진=머니위크DB
2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정오를 넘긴 시간 강남에서 법인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를 태우고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B씨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아 결제하고 다른 승객의 영수증까지 한번에 집어던졌다. B씨는 택시기사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껴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했다.


법인택시 관할구청인 양천구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했다. B씨가 촬영한 영수증 더미 사진이 증거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택시기사 A씨는 특별한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가 규제하는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의 범위에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과 성희롱 발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 2~3월 불친절 행위를 신고접수한 결과 증거자료가 첨부된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도교육 5건, 주의 3건, 신고취소 2건, 현재 처리 중인 사안 16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