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음주사고. /자료사진=뉴스1

가혹 행위 가해자로 수사를 받던 해병대 초급간부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늘(9일) 오전 제6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백령도 해병 제6여단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는 정 모 하사(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병대 음주사고를 낸 정 하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 3명과 일반인 2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하사는 보름 전에도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