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구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적극 도입·운영(2018년까지 153대) ▲운행 구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운임(기본)은 일반 중형택시 운임의 40% 이내 적용 ▲이용 대상에 1~2급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등 포함 적용 등이다.

전라남도는 개선방안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바로 추진하며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시군 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군과 협조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