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의사 수백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고 돈을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약회사 대표이자 임원인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에 소속된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영업소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신모씨(57)를 구속했으며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의사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리베이트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