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사진=머니위크 DB
앞으로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면서 대형 자산운용그룹의 등장이 가능해졌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으로 대형 자산운용사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한 금융그룹당 1개 운용사만 허용된다. 예외로 주식, 부동산 등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규제가 사라진다. 금융그룹들은 인수합병(M&A)으로 여러 자산운용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산운용사는 액티브 펀드 전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 조건도 낮춘다. 현재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만 운용하는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전 투자자산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펀드 수탁액이 5조원 이상 문턱이 3조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