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를 허무는 대신에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계획안을 이달 중 공고하고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의 아파트는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있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24곳이며 이중 9곳이 수직증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증축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 우선주차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 확충형 리모델링 시 가구당 분담금은 5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드는 1억5000만원∼3억원에 비해 훨씬 적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지역에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4차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