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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계약의 추정 제도 도입’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4, ‘건설업 실태조사’ 시행령 제45조 등 하위 법령도 개정했다.
우선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을 구두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할 수 있다. 또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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