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수주 및 조사활동비용을 최대 70% 지원한다. 사진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 /자료=뉴시스 DB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동안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 달러)를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 아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