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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27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 기능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에 있다. 국회의 비입법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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