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배우 정겨운이 결혼 2년 2개월만에 합의 이혼했다.
5월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은 부인 A씨와의 조정에 합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에 실패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야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정겨운과 A씨는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겨운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A씨에게 주기로 했다.
앞서 정겨운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정겨운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성격 차이로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3년 정도 교제한 뒤 2014년 4월 결혼했다.
한편, 정겨운은 드라마 '태양의 여자', '샐러리맨 초한지', '오 마이 비너스'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엔 MBC '일밤-진짜사나이 2'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서지원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