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50대 검찰 압수에도 판매지장 없어…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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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검찰의 평택 출고장(PDI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관계자는 이번 검찰 조사와 관련해 “조사과정에 있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계약한 물량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압수된 차종은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1.6 TDI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등록자료에 따르면 세 차종의 올해 총 판매량은 1001대다.
이날 검찰은 이 회사가 수입한 1.6리터 EA288 엔진을 장착한 유로6 디젤차 950대를 압수했다. 사전인증을 받은 1/3쯤의 차종이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의심했고, 배기관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는 게 검찰측 설명. 때문에 실험결과가 왜곡됐으며, 나머지 차종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모두 압수했다.
이에 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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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