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기현)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4월과 벌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막중한 지위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이런 범행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경북의 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이 업체 직원들의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770만원을 받았으며 후원회 회장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심 전 의원은 대낮에 대구의 한 호텔방에서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원직 제명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