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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추가지원 대책을 오늘(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폐기능 장해 1등급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한달에 약 94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해 2등급은 한달에 약 64만원, 3등급은 약 31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하루에 약 7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하던 피해 조사, 판정 작업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해운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전국 9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의사와 환경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폐 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폐 이외 장기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다는 진단, 판정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개별 판정을 거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만 아직까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만큼, 폐 이외 장기에서 이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생활자금 지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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