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성능에 따라 1~4 등급으로 나눠 인증한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및 국내 건축 회사인 에스아이판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지난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경량충격음 43dB 이하, 중량충격음 40dB 이하)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두께 20~30mm 완충재가 적용되는 기존의 바닥구조와 달리, 층간소음완충재의 두께가 60mm에 달한다. 스티로폼 단열재(EPS계)와 고무재질 완충재(EVA계)를 결합한 형태로 소음차단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켰다. 또 롯데케미칼의 소재생산기술이 접목돼 생산비용을 30%가량 낮춰 실용적 한계도 극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