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6)교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모 교수(56) 측 변호인은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하나 형사처벌과는 다르며 법률적으로 따져볼 만하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재판은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심리한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기간도 줄여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하고 7월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총 5회의 공판기일을 집중 진행한 뒤 8월30일에 변론을 모두 끝내기로 정했다. 선고는 9월 중 내려진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대는 사건이 불거지고 조 교수가 구속기소되자 지난 5월30일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일단 재판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68)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에 집중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