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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이 올 1기분 자동차세 19억27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가평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건설 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 포함)다. 자동차세는 인구유입의 효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46건(1억1000만원) 증가했다.
한편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전국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나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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