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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후 불법체류하며 선원으로 취업 한 중국인과 고용주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50분쯤 전남 완도군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어선 A호에서 조업 중인 불법체류 선원 중국인(1명·여)과 고용주(1명·선장)를 검거했다.
14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50분쯤 전남 완도군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어선 A호에서 조업 중인 불법체류 선원 중국인(1명·여)과 고용주(1명·선장)를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2012년 2월 B-2(관광·통과) 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해 생활해 오던 중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어선에 선원으로 불법취업 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을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제주무사증과 밀입국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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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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