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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토지의 임대료를 낮출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는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한다.
15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땅을 빌려주고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은 조합을 만들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최장 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대료는 토지 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곱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연 1%로 인하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시범사업지인 마포구 서교동 부지의 경우 감정가가 14억215만원으로 그동안은 해마다 348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변경기준에 따르면 1402만원만 내면 된다. 7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내야 하는 토지임대료가 4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회주택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품질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지표화해 평가한다. 실적이 좋지 않은 조합이나 업체는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사업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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