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 "최임위 사망 선고"… 사용자 요구안 그대로 결정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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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2017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전년도 인상률(8.1%)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어제(17일) 성명을 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며 최임위 결정을 성토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을 4~5년 안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했다"며 낮은 인상률이 전세계 추세와 국내여론을 무시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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