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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기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시작했다. 소속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아 업계 반발에 부딪쳤다.
김정은 트러스트 홍보과장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부동산거래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개수수료가 과한 고질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러스트는 부동산거래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트러스트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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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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