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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지만 건설사들은 사용 가능 택지 부족과 제한적 공공택지 공급 여파로 여전히 벌떼 입찰과 페이퍼컴퍼니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편법을 동원해 공동주택용지에 신청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8월부터 전매를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다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19일 공급된 화성동탄2블록은 3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건설사가 계열사 18개사를 동원했지만 당첨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7일 김해율하2블록은 19개 계열사를 동원한 또 다른 건설사가 청약에서 떨어졌다. 10월 위례에서는 18개사 계열사를 동원한 모 건설사가 택지를 분양받았다.
관련 없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이 동원된 택지 낙찰은 거품경쟁만 유발한다. 또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건설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이 절반 가까이 분양되는 기현상도 빚어진다.
특히 자금력 약한 건설사들은 택지 신청보증금을 단기 대출받아 납부하고 결국 금융권이 자본이익을 얻어 건설사의
금융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돼 전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 중이다. 국토부도 내부지침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우선공급 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돼 무의미해진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행정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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