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월세입자 대상 투자풀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등 목돈을 불릴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전용 투자펀드가 내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세 임차인 전용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서민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돌려받은 보증금을 모아 뉴스테이 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 사업성이 높은 투자대상사업을 선별해 운용하는 한편 투자풀 운용비용을 최소화해 투자수익은 확대하고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해 실질 수익률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상위펀드 기준 임대주택 사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임대주택펀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해 납입액 5000만원까지는 5.5%, 2억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3년 만기 예금금리보다 1%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다.


가입 대상은 월세와 반전세(보증부)를 사는 무주택자이며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장기 가입 예정자(1순위 8년 이상, 2순위 6년 이상, 3순위 4년 이상)에게 가입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다.


금융위는 올 11월까지 투자풀 모집 세부안을 발표하고 운용사와 투자대상사업 등을 선정해 내년 1분기 중 자금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