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 월세 계약만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750만원까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연말에서 오는 2018년말까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역시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2019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리츠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운영 15년 이상,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양도차익도 특별공제 된다.


주식양도차익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9%에서 30년 이상 90%까지 차등 공제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투자 세제지원은 2019년말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대소득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