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기한 내에 대출 금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이유로 전세대출 금액 중 일부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총 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자금을 연 3%의 금리로 빌린 뒤 월 42만원씩 원금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2년 만기 시 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어 2년간 1000만원의 목돈 마련 효과가 생긴다. 원금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 부담도 600만원에서 527만원으로 감소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저축으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점도 유리하다. 6월 기준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는 1.68%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93%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