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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이 첫 달분 50만원을 지급한지 하루만에 복지부의 ‘직권취소’라는 암초와 부딪혔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와 복지부간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날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됐다.


2013년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 시행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복지사업에 직권취소를 내린 것은 최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만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년수당은 다음달부터 지급이 중지된다.


대법원이 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도 결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당장의 사업추진이 어렵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해 약정서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한 2831명에 대해 첫 달분 5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