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서구 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제공(약속)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하루 8만원 정도씩 총 805만원 상당의 대가 제공을 약속·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당내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비용 총 1640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출하면서 2445만원 상당을 회계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 신속·엄정한 조치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