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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는 11일 완도군청 간부공무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술집 여주인 B씨는 지난 5월3일 완도읍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다음날인 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과 진술을 하지 않자 가접수 상태에서 6일만인 10일 B씨에게 고소장을 반려했다.
경찰과 별도로 완도군은 같은 달 16일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행정자치부 감사팀이 파견됐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해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B씨가 지난 6월22일 정식 절차를 밟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음해하는 소문에 화가 나 재고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재고소한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퇴직제한 사유로 불허됐다.
군 관계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A씨의 성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되면 정식 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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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