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도로별 교통정보 소통상황 색상 구분 기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간선 도로 통행 속도정보 표시기준을 운전자가 체감하는 도로 상황에 가깝게 표시하기 위해 기존보다 시속 5㎞씩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속도정보는 빨강(정체)과 노랑(서행), 초록(원활) 등 3가지로 표시된다. 정체 기준은 ▲기존 10㎞/h 이하에서 15㎞/h로 ▲서행은 10~20㎞/h에서 15~25㎞/h로 ▲원활은 20㎞/h 이상에서 25㎞/h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도로가 교통 신호로 자주 정차하기 때문에 운전자 체감 지체 정도는 실제보다 높다”며 “각 구간 기준 속도가 상향 조정돼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지체 정도에 더욱 근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간선도로에 비해 통행속도 기준이 높은 도시고속도로 표시기준은 정체 30㎞/h 이하, 서행 30~50㎞/h, 원활 50㎞/h 이상 등으로 이전과 같다.


아울러 서울시는 교통정보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간 제공하던 통행속도 정보 게시 항목과 보고서를 이달부터 매월 세부 항목으로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교통 정보와의 융합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아짐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정보는 도로·구간·일자·시간대별 통행속도와 지점·일자·시간대별 교통량, 버스 운행노선 현황, 집회·행사 현황 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