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위헌 부분', 검찰 공소 취소… 집회 개최 심리는 지속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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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48)와 시사IN 사회부팀장 주진우 기자(43)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를 취소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어준 총수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며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뤄진다.
한편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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