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구리시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 해소를 위해 올해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된다. 시는 올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