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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대표이사 남편인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아왔으며, 이후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프프로젝트는 논란이 불거진 뒤 등록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증을 수령했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적 탈세 및 소득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는 세법 해석 차이라 해명, 소득세 등 약 6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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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