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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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을 선임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제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대부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성년후견보다는 상태가 나아 일부분의 조력을 받는 ‘한정후견’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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