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이하 뉴스컴) 대표와 거래했던 기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해당 업체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은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재계, 언론계 등을 상대로 폭넓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와 뉴스컴의 자금 중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개인 및 법인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서도 박 대표와 함께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등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