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체불임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관내(광주. 전남 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 화순, 구례,곡성) 사업장의 임금체불 접수건수는 3677건(5207명)으로 지난해 접수건수 3573건(5160명)보다 늘어났으나, 체불금액은 180억원으로 전년 276억원보다 줄었다.  


3677건 가운데 2565(3201명·9억7000만원)은 지도 해결됐고, 868건(1770명·7억1000만원)은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사업체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566개소 1937건(2526명) 16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5~29인 835개소 1299건(1786명),▲30~99인 144개소 236건(475명), ▲100인 이상 53개소 205건(420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타 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월31~9월13일)'을 설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중에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의 상담·접수를 하며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을 통한 예방활동은 물론, 체불임금 발생업체에 대한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신속 지급, 사업주 저리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김양현 청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면서“최근의 내수·수출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 공공기관 등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