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부당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3월 공사금액 9억9400여만원의 현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건설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어 공개입찰 대비 1억16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 업체와 9500여만원에 목구조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없체는 목구조물 납품 실적이 없고 제품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불법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계약법시행령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계약부서 실무자 2명과 과장 1명을해 경징계 하도록 고흥군에 통보했다.